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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과속 등 교통단속을 피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발각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4. 23:00경 대전 동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시불상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사인펜, 자, 면도칼 등을 이용하여 하드보드 용지에 ‘C’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F K7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과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각각 앞뒤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청주시내 일원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9. 23. 22:00경 퇴근하면서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한 후, 다음날인

9. 24. 00:28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고속터미널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즐톡”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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