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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5 2016고단1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15:25 경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47 세)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 야 이 개 자석아, 내 1,3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어 경찰에 접수하고 이 씨 발 새끼야, 내 동생들 보 내가 꼬 내

함양 바닥 어떻게 불지르는지 한번 봐라 이 씨 발 놈 아 어, 니 거제도에서 개새끼야 통나무 집 짓고 있는 거 내 거제도 친구들한테 전화해 가꼬 이 씨 발 새끼야 너 평생 라면도 못 끄려 처먹게 내 개새끼야 살게 해, 알았나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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