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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3: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인근에 있는 도봉 소방서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등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3. 2. 18. 가석방 기간 경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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