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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4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과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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