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320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198.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4층 198.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