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171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