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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17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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