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17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