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발주자인 D로부터, 대표이사(E)가 피고와 동일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명의로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1. 하도급 공사기간: 착공 2016. 5. 30. 준공 2016. 9. 30. 4. 도급금액: 580,000,000원(부가세 별도)
5. 선급금: 50,000,000원 (부가세 별도)
6. 기성금의 지급시기 6-1. 지하층 SLAB CONC 타설 후 124,000,000원 6-2. 3층 바닥 타설완료시 116,000,000원 6-3. 5층 바닥 타설완료시 116,000,000원 6-4. 전층 타설완료시 126,000,000원 6-5. 비계 해체완료시 48,000,000원
나. 피고는 2016. 11. 2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1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6. 1. 11.경 원고에게, ‘기수령된 416,000,00원 외 계약서 6조, 6-4항의 96,000,000원에 대한 기성금은 수급인 A이 거푸집 해체를 하는 다음 날 지급하기로 하고, 6-5항 기성금액 48,000,000원은 비계해체작업 완료시 해체 다음날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F은 2017. 1. 25. 발주자인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해운대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에 대하여 ‘을’(F)의 사정으로 인해 ‘을’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7. 1. 31.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 초기 예정된 G빌딩 신축공사 기간은 2016. 4. 22. ~ 2016. 10. 31.이며, 계약기간 중 완공이 안 되어 1차 공사기간 연장(2016. 12. 15.)까지 행정상 공기연장하였습니다.
현재 공정 진행이 중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