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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3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추징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1) K 등에 대한 건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7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K 및 F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2. 2. 1. 경 K 등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K 및 F 등은 2012. 2. 29. 경부터 2012. 10. 17. 경까지 위 건물에서 종업원 M, N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O에 대한 건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O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3. 초경 O에게 월차 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O은 2013. 3. 초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위 건물에서 종업원 P, Q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3) B 등에 대한 건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B, C, R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12. 경 위 건물을 B 등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차 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B 등은 2014. 2. 14.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위 건물에서 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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