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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노64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임대한 건물 3 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E, 3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서 ‘N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2014. 6. 20.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경찰로부터 통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기도 한 점, 위 단속 이후 O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였고, A은 2015. 4. 경 O에게 권리금을 주고 성매매업소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P 부동산은 피고인과 H, O 등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O은 A을 P 부동산에 데리고 와 피고인과 A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점, A이 운영할 업소의 업종은 피부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로 H 등이 운영한 업소의 업종과 동일했던 점, A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날로부터 3~4 일 내지 1주일 후에 1 층 국밥집 앞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1 년 전에 단속을 맞았고 한 번 더 걸리면 건물 압류할지 모르니까 조심히 하라” 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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