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4. 3. 확정되고, 2010.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10. 14.에 확정되고,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302호( 이하 본건 빌라라고 함) 의 소유자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1. 2. 16.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본건 빌라에 은행 근저당권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본건 빌라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9. 4. H에게 본건 빌라에 채권 최고액 8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2010. 8. 10. 경 H의 동의를 받지 않고 H의 근저당권을 몰래 말소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2. 25. 잔금 명목으로 8,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