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7노4195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은 위 판결 중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또 한 피고인 A는 2017.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218호),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수원지방법원 2013노1071호)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라 노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동거 녀에게 주려고 한다, 적당한 자동차를 소개해 달라, 2011. 2. 경에 대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추진하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입이 없어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