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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단10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2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인 주차표시 증을 발급 받기 위해 본건 차량의 소유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받은 C 재규어 XF 20d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상에 기재된 소유자 성명 란의 ‘ 케이 비캐피탈 ( 주)’, 주민( 법인) 등록번호 란 의 ‘130111-0013499’, 주소 란 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95’, 사용 본거지 란 의 ‘ 부산 광역시 동구 D’ 등의 각 기재 부분을 컴퓨터로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성남 시 수정구 B 아파트 201동 302호 ’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덧붙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진정한 자동차등록증,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증 위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자동차등록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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