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17. 10.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발목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새벽시간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한 후, B의 주거지에서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B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2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구매한 후, B의 주거지에서 이를 B에게 교부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B으로부터 불상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대금으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B의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1g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게 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018고단3717』 피고인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