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89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1.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농지 861㎡에 대하여 괴산군수로부터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신축 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괴산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13.경부터 위 농지 861㎡중 119㎡에 숙박시설인 방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