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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37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경 철판 등 제조업 건축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강서구 B 토지 및 건축물 약 500제곱미터 중 약 60제곱미터 가량을 행정관청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음 없이 창고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시설 타용도 사용에 따른 안내 등 각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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