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G 위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2동(면적 각 198㎡)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와 C은 임차인이다.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11. 15.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피고인 B가 이불판매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임차하여 이불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를 이불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2. 9. 15.경부터 2012. 11. 26.경까지 위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 1동을 C이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C에게 임대하여 C로 하여금 위 농수산물판매시설 창고 1동을 일반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수산물 판매시설 창고를 일반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법위반 공동범행),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농지법위반 단독범행) [피고인 B]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