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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3275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246,5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합명회사 B, C은 각 2017. 6.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교육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C, D은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 상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합명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사원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5. 11. 29. 다음과 같이 ‘E’이라는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유사한 내용으로 2007. 2. ‘F’ 장편 애니메이션, 2007. 7. 31. ‘E 시즌 2’ 애니메이션, 2010. 8. 20. ‘G’ 애니메이션의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애니메이션’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마다 세부 사항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내용은 같다. .

계약서 A 사장 H(이하 ‘A'라 한다)과 합명회사 B 대표사원 C(이하 ’B‘라 한다)은 아래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이하 ’본 작품‘이라 한다)의 완성 및 제작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A와 B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본 작품을 제작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 프로그램 명 : ‘E’ (영어제목 : I) 제4조[역할분담] 본 작품에 대한 A와 B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A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검수

2. 제작비 현금 투자

3. 방송용 마스터 테이프 완성본 검수

4. 국내 셀스루 비디오(VHS, VCD, DVD 등) 판매 대행 ② B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기획 및 제작(사운드관련 제작 제외)

2. 제작비 현물 투자

3. 제작비 투자 유치

4. 아시아(국내 포함) 지역 사업 대행 국내 셀스루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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