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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4232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33,968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제작대행, 수입, 판매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극장판 애니메이션 “C(가칭)”의 일부(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 구분 내용 제목 극장판 애니메이션 “C(가칭)” 제작사 ㈜B 형식 극장판 애니메이션(90분 내외) 제작방식 Full 3D Digital Animation(Full HD) 제작계약 내용

1. 키 애니케이션 50분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포함)

2. 캐릭터 리이 체킹 및 페이셜 정리

3. 군중 애니 클립91미션, 3미션

4. 사무실 임대비용(50%) 포함 계약기간 2015. 9. 10.부터 2016. 8. 30.까지 제4조(중간 검사 및 검수)

1.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필요에 따라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C(가칭)” 제작 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제작 상황을 보고하거나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결과물을 납기일까지 “갑”에게 납품하여 “갑”의 최종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납품한 해당 “C(가칭)” 레이아웃 및 본 애니메이션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하고, 합격한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한다.

3. “갑”은 작품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작기간 및 납기)

1. 본 계약에 따른 총 제작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을”은 제작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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