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530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379,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7.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1호증).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아래 표시의 작품을 공동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의 표시) ① 원고와 피고가 공동 제작하는 작품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제목 : C(이하 위 드라마를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2. 편성시간 및 편수 : 70분, 24부작

3. 방송일자 : D부터 E까지

4. 극본 : F

5. 연출 : G

6. 주요 출연자 : H, I, J, K 외

7. 공동 제작사 : 원고, 피고

8. 제작 투자 : 주식회사 티모이앤엠 제3조(용어의 정리) ① “총 매출”

1. 국내방송권 판매 방송사가 작품 제작의 대가로 회사(회사라 함은 원고와 피고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함)에게 지급하는 금액(외주제작매출) 또는 작품에 대한 국내 방송권을 판매함으로써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방송권료)을 말한다.

국내 방송권은 지상파 방송권, 케이블 방송권, 위성 방송권(IPTV 재전송권 포함), 인터넷 방송권, 인터넷 모바일 전송권, DMB 방송권, 비디오그램, 해외교포 대상 비디오 렌탈권을 포함한다.

2. PPL 및 협찬 매출 작품의 제작 지원 및 간접 광고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매출로서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본 호의 매출 증대를 위해 해당 계약 당사자인 제3자와 노출 빈도에 따른 금액 산정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방송 종료 후 확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해외 판권 판매

4. 2차 판권 매출 작품 이후 또는 이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비디오, DVD, 온라인(VOP, PPV 등), 모바일, OST 및 방송물 이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