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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712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2. 5. 31.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개발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E 및 회사 동료들과의 불화 등 문제로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자, 평소 피고인이 위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내역을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 안에서 E에게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세무신고를 해서 너를 포함해서 회사 다 날려버릴 수 있어”라고 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세무사 사무실에 위 거래내역을 들고 가서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회사의 위 거래내역을 신고하여 회사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2012. 5. 30.경 위 회사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G 투싼 차량을 건네받고, 자신이 소유하던 위 회사의 주식 23%를 4,500만 원에 양수하도록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까지 4,5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공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E과 모터제작 등을 하는 H를 창업하면서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3,200만 원을 출자하였다.

H는 2002년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23%, E의 지분은 57%로 각 정하여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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