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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2149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0,109,545원 및 그 돈 중 23,177,798원에 대한 2014. 7. 10.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의 연대보증(2,600만원 한도의 한정근보증) 하에 1996. 9. 2. 소외 대전회덕농협으로부터 자립예탁금대출을 받았고, 2014. 7. 9. 기준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B

나. 이후 원고는 2013. 6. 28. 대전회덕농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아 2014. 7. 25.경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전회덕농협의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연17%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40,109,545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23,177,798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 산정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인 26,000,00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23,177,798원에 대한 2014.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인 26,00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A의 대출원리금 및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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