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6세)와 헤어진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015. 1. 1. 04:00경 제주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뒤편 벽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일으킨 뒤 피해자에게 ‘너로 인하여 사업적으로 손해를 봤으니 책임을 져라, 우리 다시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라운드업’ 농약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준비한 사업과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농약을 너에게 강제로 먹이고 내가 먹을 농약도 차에 있으니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