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8. 16:4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거주의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용 창틀의 나사를 푼 후 창문과 방범용 창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창틀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십자드라이버와 배척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핸드백과 서랍장 내부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용법조 검토 보고
1.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