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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천우종합가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중앙로 1(한림읍)에 있는 세창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 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집행유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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