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귀덕리에 있는 귀덕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세피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