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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2면 제14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은 B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는 있는 ‘원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는 ‘피고’이고, B는 원사업자인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데(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위 3자간 직접지급 합의는 묵시적, 순차적으로도 가능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피고와 수급사업자인 원고 사이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3, 8 내지 12, 17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발주자인 B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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