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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6095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폐변압기를 불하받아 해체하는 내용의 불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9.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위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임하였다.

나. B는 2009. 9.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폐변압기 해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소강판, 구리 등의 부산물을 C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B에 먼저 금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부산물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선지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B와 거래하였다.

다. 이후 C은 2011. 1. 5. 원고에게 C의 B에 대한 선입금 잔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B는 2011. 1. 18. 위 채권양도를 승인함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선입금 잔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변제총액 1,399,399,930원(B가 받은 선급금 4,560,000,000원 - 변제금 100,000,000원 - 동권철심 가액 3,060,600,070원)을 2011. 1. 20.부터 2011. 9. 3.까지 현물(규소강판 등) 변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061호로 B를 상대로는 선입금 잔액 1,399,399,930원과 공장인수 대납금 650,00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선입금 및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의 피용자인 D과 E가 피고를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입금과 공장인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 및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7. 18.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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