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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3 2015나1234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광주 서구 H 소재 I산부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의 모 C(베트남 출신, 이하 ‘산모’라 한다)은 2006. 7. 8.부터 2007. 2. 13.까지 위 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7. 2. 20. 11:00경 조기양막파수로 분만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였다.

나. 산모 및 원고에 대한 산전 진찰 및 전원결정까지의 경과 1) 입원 시까지의 산전 진찰 내용 날짜 혈압 (mmHg) 단백뇨 특이사항 태아상태 2006. 7. 8. 95/58 2006. 7. 20. 73/54 음성 2006. 8. 21. 102/63 2006. 9. 21. 97/53 2006. 10. 12. 98/61 2006. 11. 9. 83/36 태아움직임 정상 2006. 12. 8. 93/62 태아움직임 정상 2007. 1. 8. 124/72 태아움직임 정상 2007. 1. 31. 117/70 2007. 2. 13. 126/74 음성 뚜렷한 폐기질의 음영을 동반한 경미한 심장비대 태아움직임 정상 2007. 2. 20. 11:00 121/75 조기양막파수 경구용 항생제 처방 2) 입원 시부터 전원 시까지(2007. 2. 20. 13:00 ~ 23:08)의 경과 관찰 내용 시간 혈압 (mmHg) 자궁경관개대 자궁경부소실 태아하강도 태아 하강 정도는 산모의 좌골극을 기준으로, 골반입구부터 골반출구까지 약 10cm를 3등분 또는 5등분 한 후, 태아 선진부가 골반 입구에 있을 때를 -3(또는 -5), 좌골극에 있을 때를 0, 골반출구에 이를 때를 3(또는 5)으로 표시한다.

태아심박동수 (1분기준) 처치 13:00 121/75 2.5cm 70% -2 136 × 19:30 × × × × 138 × 22:20 × × × × 120-160 × 22:30 160/100 4cm 80% × × × 의사에게 보고 22:40 × × × × × 혈압강하제 투약 23:08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로 전원 3) 2007. 2. 20.(입원일 의 산모 상태 ① 산모는 13:00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임신 37주 1일째인 상태였다.

② 산모는 22:20 입원실에서 분만실로 옮겨졌을 때 숨쉬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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