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근무시간 4주간 2015. 4. 10.~2015. 5. 7. 187.2시간 18일 46.8시간 12주간 2015. 2. 13.~2015. 5. 7. 572시간 55일 47.7시간 C 측이 제출한 자료(B의 차량 출입기록) 사망 전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일수 1주간 평균 근무시간 4주간 2015. 4. 10.~2015. 5. 7. 120.9시간 14일 30.2시간 12주간 2015. 2. 13.~2015. 5. 7. 313.2시간 36일 26.1시간 라) 군산공장은 2015. 5. 1.부터 2015. 5. 5.까지 휴무였다. B는 2015. 5. 8.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처리한 다음 14:00경 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귀가하였고, 그 후 2015. 5. 12.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B의 건강 상태 등 가) B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구분 검진 결과 종합 소견 2006년 혈압: 148/94 mmHg 2010년 혈압: 139/89 mmHg * 혈압 관리 2011년 혈압: 148/100 mmHg(1차) 144/100 mmHg(2차) * 고혈압-약물치료 필요 2012년 혈압: 140/100 mmHg(1차) 170/110 mmHg(2차) * 고혈압-약물치료 필요 2013년 혈압: 130/80 mmHg * 고혈압 전 단계 나) B는 D생(사망 당시 44세)이고, 평소 음주(주 3회 소주 한 병 정도)와 흡연(20년 이상 1일 1갑 정도)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심장 비대, 주요 심장동맥에서 죽상동맥경화를 보나, 이들은 고혈압 등 과거 질병의 상태에 의한 만성적인 병변으로 생각할 수 있음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임 뇌출혈 중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은 외상의 수반 없이 발생하는 출혈로 50% 이상에서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은 기저핵부위인 피각(55%), 시상(10%), 대뇌피질과 백질 인접부위(15%), 교뇌(다리뇌) 및 소뇌(20%)에서 흔히 발생함 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