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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709』 피고인 A은 2016. 11. 25. 09:5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수원 사옥 1 층에서 위 E 보안팀장인 피해자 F(37 세) 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17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14. 05: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을 추가로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 있는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2016. 12. 14. 12:00 경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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