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30. 11:50 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월면 백일헌 로 1035에 있는 상월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02. 13:05 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성로 665에 있는 노성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민 조회,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미등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