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07 2016고단1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4. 14: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E 와 술을 마신 후 E가 거실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이 든 사이 안방 장롱 밑에 있던 봉투에서 5만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2:20 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OK 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논산 축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