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3.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여인숙 1 호실( 다가동 2가) 내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불상) 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 방 출입문 위쪽에 올려놓아 위 피해자와 자신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고 같은 날 21:23 경 그 동영상을 지인 E의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현금 30,000원을 지불하고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장소 (D 여인숙) 탐문]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F으로 전송한 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그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