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0 2013고정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13: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서 사업용 자동차인 그 회사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1개월 동안 임차하였는바, 2011. 12. 7. 19:40경 경기도 광주시 용수리에 있는 월드마트 앞에서부터 광주시 산이리에 있는 모아아울렛 앞까지 성명불상의 운송하여 주고 요금 7,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