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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8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B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 자동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여 2016. 2. 19. 15:17경 경기 광주시 D에서부터 같은 날 15:51경 서울 강남구 E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승객 1명을 운임 45,000원에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최근 2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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