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정55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로부터 임차한 위 회사 소유의 사업용 자동차인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이용하여, 1) 2020. 1. 3. 18:15경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광주시 D까지 승객 1명을 운임 6,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고, 2) 2020. 1. 6. 17:24경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광주시 D까지 승객 1명을 운임 6,000원을 받고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각 CD 영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