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렌트카로부터 B 카니발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02: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뒷골목에서 ‘우버’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이 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 한국인 1명 등 총 3명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 명목으로 6900원을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 12:59경부터 2015. 2. 13. 02:27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피의자가 우버를 운행한 내역서
1. 피의자가 우버 택시를 운행하고 받은 금액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