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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1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블루렌트카로부터 B 카니발 승합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02: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뒷골목에서 ‘우버’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이 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 한국인 1명 등 총 3명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 명목으로 6900원을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 12:59경부터 2015. 2. 13. 02:27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운송하여 주고 요금을 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피의자가 우버를 운행한 내역서

1. 피의자가 우버 택시를 운행하고 받은 금액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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