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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16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 또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2. 경 서울 중구 C 인근 D에서 E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다.

증권기관을 끼고 일을 하니 원금이 보장된다.

2억 원을 투자 하면 10일 이내에 30억 원을 벌 수 있다.

E 명의로 KB 투자증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E 명의로 개설한 KB 투자증권 계좌 (F) 의 계좌번호,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선물 옵션상품에 투자 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약정서 사본, E 국민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범죄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 위 법이 등록 대상으로 정한 투자 일 임업은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업’ 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투자 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아 위 상품을 운용한 것이 2회에 불과 하여 계속 반복성이 없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회라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의 의사로 투자 일 임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아래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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