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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이 평소 화상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위 C의 소개로 위 B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여, 64세) 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들 상호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여 도박 빚을 지게 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8. 28. 900만 원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이 데리고 온 성명 불상의 여성 3명과 함께 2014. 8. 27. 19:00 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음식점 ‘J ’에서 피해자와 속칭 ‘ 월남 뽕’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900만 원을 빌려 주고, 도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피해자를 상대로 화투 장를 손바닥에 숨긴 후 몰래 화투 목 위에 올려놓는 방법( 속칭 ‘ 덮장’ )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모두 잃게 한 후, 다음 날인 2014. 8. 28. 경 강원 원주시 치 악로 1788 소재 동 원주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성명 불상의 여성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9. 25. 4,500만 원 사기 피고인 C는 2014. 9. 경 다시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할 것을 제안한 후, 위 B, 피고인 A 등과 사기도 박의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K은 위 A과 함께 온 성명 불상의 여자 1명( 별명 ‘L’) 과 함께 2014. 9. 24. 17:00 경 강원 속초시 소재 대 포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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