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83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각 22,390,262원, 선정자 E, F, G, H에게 각 3,731,710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