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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70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5,688,614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5151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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