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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8 2017가단12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합2057 판결의 주문 제3항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C, D, E, F, G, I, H는 C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2057호로 관리단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C을 ‘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 모두를 지칭할 경우 ‘선정자들’, 선정자 중 일부를 지칭할 경우 ‘선정자 해당 성명’으로 특정한다

). 2) 위 법원은 2013. 11. 15.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원고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3.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62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 양수 1)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7.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3.경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선정자 I과의 채권포기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청구이의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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