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가합2057 판결의 주문 제3항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판결의 확정 1) C, D, E, F, G, I, H는 C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2057호로 관리단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C을 ‘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 모두를 지칭할 경우 ‘선정자들’, 선정자 중 일부를 지칭할 경우 ‘선정자 해당 성명’으로 특정한다
). 2) 위 법원은 2013. 11. 15.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주문 제3항은 “원고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3.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62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 2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 양수 1)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7.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3.경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선정자 I과의 채권포기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청구이의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