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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항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 일행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고, 식당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불과 3시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증인 F과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던 사람들이고, 각 증언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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