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 충주시 B에 위치한 ‘C’ 호프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업주인 피해자 D(46세, 여)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청소용 분무기를 피해자와 손님들의 얼굴에 뿌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이 귀가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공포를 유발하지 않았고 주거가 분명함에도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으므로,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고 위법한 체포 중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등이 충주시 B에 위치한 ‘C’ 호프집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실행 중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