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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행으로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도 ‘수면실’과 ‘산림욕장’으로 달랐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일행이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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