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통보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도로 교통법 위반 내역 조회 의뢰 회신
1. 무인 단속기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 위 개정에 따라,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구법을 적용한다.
되기 전의 것),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