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7 2019고단1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관계로 체크카드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고 피고인이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금 중 약 200만 원 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