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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1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대구 수성구 B 소재 편의점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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